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작성방법 중개보수 활용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공인 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기존 오프라인 계약과 달리 부동산 사무소, 계약 당사자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서 작성, 서명, 보관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과 보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며, 거래 당사자, 중개사, 지자체, 금융기관, 세무서 등과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행정 절차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필요한가?기존의 종이 계약은 위변조, 분실, 이중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계약 후 등기, 확정일자 신청 등도 별도로 진행해야 해 번..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