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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작성방법 중개보수 활용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

by 나라좋아 2025. 7. 9.

    [ 목차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공인 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계약과 달리 부동산 사무소, 계약 당사자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서 작성, 서명, 보관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과 보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며, 거래 당사자, 중개사, 지자체, 금융기관, 세무서 등과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행정 절차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필요한가?


기존의 종이 계약은 위변조, 분실, 이중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계약 후 등기, 확정일자 신청 등도 별도로 진행해야 해 번거로웠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계약 위·변조 방지: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안정성 확보
✅ 계약서 자동 저장: 클라우드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
✅ 세금신고 자동 연계: 계약 완료 시 국세청에 자동 연계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자동 등록 가능
✅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임대차 신고제도와 통합 운영
✅ 편리한 금융 연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출 연계 신청 가능

 

시스템 이용 대상자


전자계약 시스템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후 사용 가능

● 임대인(집주인): PC, 모바일 인증을 통해 임대계약 작성 가능

● 임차인(세입자): 전자서명으로 비대면 계약 가능

● 직거래 사용자: 중개사 없이도 당사자 간 직접 계약 가능

 

전자계약 이용 가능한 부동산 유형


전자계약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유형 전자계약 가능 여부
주택 (아파트, 빌라 등) 가능
오피스텔 가능
상가, 사무실 가능
토지 가능
임야 가능
공장, 창고 일부 가능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름)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방법

 

전자계약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지원하며, 인증 수단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접속: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 PASS 등

 

2. 계약서 작성
-매물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거래 조건(금액, 기간, 보증금 등) 설정

 

3. 서명 및 계약 체결
-당사자 모두 전자서명(휴대폰, 인증서 등)을 통해 서명

-중개사도 서명 참여 가능

 

4. 계약 완료 및 확정일자 자동 등록
-전자계약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등록 가능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서는 자동으로 시스템 내 저장됨

 

5. 추가 서비스 연계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이용가이드  

전자계약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기능 요약

기능 설명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확정일자 자동 등록 계약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등록 (세무서 방문 불필요)
임대차 신고 자동 연계 임대차신고법에 따라 자동 신고 가능
대출기관 연계 전세자금대출 신청과 전자계약 연동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HUG, SGI 전세금 반환보증 연계 가능
계약서 열람 및 재출력 언제든지 시스템에서 계약서 열람 가능

 

🧾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중개보수(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2025년 현재도 유효하며, 이는 특히 6억~9억 원 구간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5년 기준)

 

스마트폰만 있어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설명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0.6% 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
매매·교환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요율 내 협의
매매·교환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상한선 기준 협의 가능
매매·교환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5% 이내 (자율요율) 중개사와 계약 시 요율 자율 결정
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상한요율 적용
매매·교환 12억 원 이상 0.9% 상한요율 적용
전·월세 임대료 환산금액 5천만 원 미만 0.5% 요율 내 협의
전·월세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요율 내 협의
전·월세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요율 내 협의
전·월세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이내 (자율요율) 중개사와 협의 필요
전·월세 6억 원 이상 0.8% 상한요율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과 중개보수의 관계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중개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중개사와 협의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계약금액 명확히 명시됨으로써 수수료 계산이 투명해짐

● 전자계약서 내 수수료 항목을 별도로 표기 가능

● 일부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전자계약 시 할인된 중개보수 제공

 

또한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 성사 시에만 발생합니다.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거나 상담만 진행한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시 중개보수 관련 유의사항

● 전자계약에도 중개보수 청구는 오프라인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

● 중개계약서에도 요율 기재 필수

● 지자체마다 중개보수 징수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 시청·군청에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시 팁

전자계약 시스템에는 중개보수 자동 계산 기능은 아직 제공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을 입력한 뒤 중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플랫폼(예: 직방, 호갱노노, 다방 등)에서는 자동계산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계약하는 방법

스마트폰만 있어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앱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2)카카오, PASS 인증 등으로 로그인

3)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보낸 계약서 열람

4)휴대폰 인증 후 서명 완료

5)계약서 사본 문자 및 이메일 수신 가능

 

전자계약 연습하기(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자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중개사가 있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개입한 경우 시스템 접근 및 작성이 더 간편합니다.

 

Q2. 전자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꼭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3. 계약 후 수정이나 취소도 가능한가요?
→ 계약 체결 전에는 수정 가능하며, 체결 후에는 계약 해지 또는 변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Q4. 등기소 방문 없이 계약서로 등기 신청이 되나요?
→ 현재는 등기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법원등기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보안은 안전한가?

 

전자계약 시스템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요 보안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확인

● 서버 기반 암호화 통신 (SSL/TLS)

● 블록체인 수준의 계약 이력 보존

● 계약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 내장

 

실제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이 일반 계약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 시 유의사항

 

전자계약은 편리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계약내용 확인: 서명 전 계약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검토

● 개인정보 입력 시 신중함 필요

● 서명 완료 후 변경 불가

● 일부 금융기관 대출 시 오프라인 계약 선호 가능성 있음

 

향후 발전 방향 및 정책 연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향후 아래와 같은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모바일 전용 앱 개발 (현재는 모바일 웹 기반)

● 지방세 자동 연계 (취득세 신고 등)

● 공공주택 청약 연계

● 지자체별 맞춤형 부동산 행정 서비스 확대

 

마무리: 전자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2025년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등록, 대출 연계, 보증 가입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비대면 시대, 보다 안전하고 빠른 부동산 거래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