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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공인 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계약과 달리 부동산 사무소, 계약 당사자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서 작성, 서명, 보관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과 보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며, 거래 당사자, 중개사, 지자체, 금융기관, 세무서 등과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행정 절차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필요한가?
기존의 종이 계약은 위변조, 분실, 이중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계약 후 등기, 확정일자 신청 등도 별도로 진행해야 해 번거로웠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계약 위·변조 방지: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안정성 확보
✅ 계약서 자동 저장: 클라우드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
✅ 세금신고 자동 연계: 계약 완료 시 국세청에 자동 연계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자동 등록 가능
✅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임대차 신고제도와 통합 운영
✅ 편리한 금융 연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출 연계 신청 가능
시스템 이용 대상자
전자계약 시스템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후 사용 가능
● 임대인(집주인): PC, 모바일 인증을 통해 임대계약 작성 가능
● 임차인(세입자): 전자서명으로 비대면 계약 가능
● 직거래 사용자: 중개사 없이도 당사자 간 직접 계약 가능
전자계약 이용 가능한 부동산 유형
전자계약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가능합니다:
| 부동산 유형 | 전자계약 가능 여부 |
| 주택 (아파트, 빌라 등) | 가능 |
| 오피스텔 | 가능 |
| 상가, 사무실 | 가능 |
| 토지 | 가능 |
| 임야 | 가능 |
| 공장, 창고 | 일부 가능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름) |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방법
전자계약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지원하며, 인증 수단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접속: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 PASS 등
2. 계약서 작성
-매물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거래 조건(금액, 기간, 보증금 등) 설정
3. 서명 및 계약 체결
-당사자 모두 전자서명(휴대폰, 인증서 등)을 통해 서명
-중개사도 서명 참여 가능
4. 계약 완료 및 확정일자 자동 등록
-전자계약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등록 가능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서는 자동으로 시스템 내 저장됨
5. 추가 서비스 연계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전자계약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기능 요약
| 기능 | 설명 |
| 전자서명 |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
| 확정일자 자동 등록 | 계약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등록 (세무서 방문 불필요) |
| 임대차 신고 자동 연계 | 임대차신고법에 따라 자동 신고 가능 |
| 대출기관 연계 | 전세자금대출 신청과 전자계약 연동 |
|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 HUG, SGI 전세금 반환보증 연계 가능 |
| 계약서 열람 및 재출력 | 언제든지 시스템에서 계약서 열람 가능 |
🧾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중개보수(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2025년 현재도 유효하며, 이는 특히 6억~9억 원 구간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5년 기준)
스마트폰만 있어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설명 |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 |
| 매매·교환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요율 내 협의 |
| 매매·교환 |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 상한선 기준 협의 가능 |
| 매매·교환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5% 이내 (자율요율) | 중개사와 계약 시 요율 자율 결정 |
| 매매·교환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상한요율 적용 |
| 매매·교환 | 12억 원 이상 | 0.9% | 상한요율 적용 |
| 전·월세 | 임대료 환산금액 5천만 원 미만 | 0.5% | 요율 내 협의 |
| 전·월세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요율 내 협의 |
| 전·월세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0.3% | 요율 내 협의 |
| 전·월세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이내 (자율요율) | 중개사와 협의 필요 |
| 전·월세 | 6억 원 이상 | 0.8% | 상한요율 적용 |
✅ 부동산 전자계약과 중개보수의 관계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중개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중개사와 협의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계약금액 명확히 명시됨으로써 수수료 계산이 투명해짐
● 전자계약서 내 수수료 항목을 별도로 표기 가능
● 일부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전자계약 시 할인된 중개보수 제공
또한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 성사 시에만 발생합니다.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거나 상담만 진행한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시 중개보수 관련 유의사항
● 전자계약에도 중개보수 청구는 오프라인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
● 중개계약서에도 요율 기재 필수
● 지자체마다 중개보수 징수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 시청·군청에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시 팁
전자계약 시스템에는 중개보수 자동 계산 기능은 아직 제공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을 입력한 뒤 중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플랫폼(예: 직방, 호갱노노, 다방 등)에서는 자동계산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계약하는 방법
스마트폰만 있어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앱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2)카카오, PASS 인증 등으로 로그인
3)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보낸 계약서 열람
4)휴대폰 인증 후 서명 완료
5)계약서 사본 문자 및 이메일 수신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자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중개사가 있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개입한 경우 시스템 접근 및 작성이 더 간편합니다.
Q2. 전자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꼭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3. 계약 후 수정이나 취소도 가능한가요?
→ 계약 체결 전에는 수정 가능하며, 체결 후에는 계약 해지 또는 변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Q4. 등기소 방문 없이 계약서로 등기 신청이 되나요?
→ 현재는 등기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법원등기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보안은 안전한가?
전자계약 시스템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요 보안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확인
● 서버 기반 암호화 통신 (SSL/TLS)
● 블록체인 수준의 계약 이력 보존
● 계약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 내장
실제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이 일반 계약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 시 유의사항
전자계약은 편리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계약내용 확인: 서명 전 계약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검토
● 개인정보 입력 시 신중함 필요
● 서명 완료 후 변경 불가
● 일부 금융기관 대출 시 오프라인 계약 선호 가능성 있음
향후 발전 방향 및 정책 연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향후 아래와 같은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모바일 전용 앱 개발 (현재는 모바일 웹 기반)
● 지방세 자동 연계 (취득세 신고 등)
● 공공주택 청약 연계
● 지자체별 맞춤형 부동산 행정 서비스 확대
마무리: 전자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2025년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등록, 대출 연계, 보증 가입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비대면 시대, 보다 안전하고 빠른 부동산 거래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
























